개인회생 변제금 얼마나 내나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기준의 이해
월 급여 270만 원을 받는 급여소득자가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매달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은 단순히 총채무액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 수준,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 그리고 현재 보유한 재산 가치에 의해 복합적으로 결정됩니다.
가령 30대 후반 직장인 A씨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무담보 채무 8,000만 원과 예금·차량 등 합산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양가족 없이 매달 세후 270만 원의 일정한 급여를 받습니다. 이때 A씨가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산정에는 법률적 기준 두 가지가 직접 적용됩니다.
1인 가구 급여소득자의 가용소득 산출 기준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이 전무한 상태에서는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채무 한도는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됩니다.
변제금 산정의 출발점은 가용소득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생계비는 임의적인 지출 내역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바탕으로 가구원 수에 맞게 산정됩니다. A씨의 소득 270만 원에서 법정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잔여 소득이 매월 납입할 1차 변제금 후보가 됩니다.

재산 규모에 따른 청산가치 보장의 쟁점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만으로 변제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청산가치 보장이란 채무자가 3년간 총변제하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현재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수 있는 재산의 총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원칙을 뜻합니다.
A씨의 경우 보유 재산 가치가 2,000만 원이므로,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총 변제액은 최소 2,000만 원을 넘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용소득 기준으로 계산한 36개월 총액이 청산가치에 미달한다면, 법원은 월 변제금을 강제로 상향하거나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리도록 권고하게 됩니다. 다행히 A씨의 월 가용소득으로 36개월간 변제하는 총액이 재산 가치인 2,000만 원을 상회한다면, 추가 증액 없이 가용소득 전액이 월 변제금으로 확정됩니다.
산정 원칙의 종합과 유의점
법무법인 클래식에서 검토하는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는 구조를 취하되,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를 넘어야 한다'는 하한선을 동시에 충족해야 산출됩니다. 따라서 소득 대비 부양가족 수가 많아 생계비 인정액이 높을수록 월 변제금은 낮아지지만, 부동산이나 보험 해약환급금 등 자산 가치가 높다면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채무자의 일방적 희망이나 고정 비율이 아니라, 법률상 규정된 정기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보유 자산의 청산가치라는 두 축이 맞물려 최종 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