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예상 퇴직금 청산가치 계산 방법과 유의점
현재 직장에 성실히 다니고 있는데도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 개인회생 절차에서 계산된다는 사실에 당혹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일 때 이용 가능합니다.
이때 매월 갚아나가는 변제금은 단순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보다 총 변제액이 더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현재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는 원칙)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그만두지 않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퇴직금이 재산 목록에 포함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회생 예상 퇴직금 청산가치 계산 3단계 흐름
퇴직금 관련 청산가치는 통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예상 퇴직금 확인서 발급과 직종 확인 직장에 요청하여 신청일 기준 '퇴직금 예상액 확인서'를 준비합니다. 이때 직종에 따라 법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반 사립기업 직장인은 퇴직금의 일부가 반영되는 편입니다.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관련 법령상 퇴직연금 일시금 전액이 압류금지 채권으로 묶여 청산가치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압류금지 금액을 제외한 2분의 1 반영 일반 근로자의 퇴직금은 민사집행법상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압류금지 채권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전액이 아닌 예상 퇴직금의 50%만 청산가치에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입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압류가 전면 금지되는 퇴직연금(DB형, DC형)에 가입되어 있다면, 법원에 따라 청산가치 반영 여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규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산정된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의 비교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고려한 금액)를 뺀 가용소득을 토대로 변제금을 산출합니다.
산출된 3년간의 총 변제액이 퇴직금 50%를 포함한 전체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통상적인 진행이 가능합니다.
청산가치가 높아 변제금이 부담될 때의 검토 사항
근속연수가 길어 예상 퇴직금이 크다면,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월 납부해야 할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만으로 3년(36개월) 동안 청산가치를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칙적인 변제기간 3년을 최대 5년(60개월)까지 늘려 총 변제액을 높이는 방식을 조율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담보대출이 이미 실행되어 있다면, 퇴직금 예상액에서 대출 잔액을 먼저 공제한 후 남은 잔여액을 기준으로 2분의 1을 계산하는 구조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적립 방식이나 회사 내 대출 유무에 따라 계산 공식이 달라지므로 세부적인 서류 확인이 요구됩니다.
예상 퇴직금은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전이라도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과 총 변제기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수준과 부양가족, 채무 발생 원인뿐만 아니라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체계에 따라서도 인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면밀한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거나 변제 계획 마련이 조심스럽다면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팀의 체계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