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개인회생 진행 중 이직과 변제계획안 수정 쟁점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인가 결정이 나오기 전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되었다면 변제계획안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이면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득의 연속성이 흔들리기 쉬운 계약직 근로자에게 이직은 단순한 직장 이동을 넘어 개인회생 진행의 전제를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직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 산정 방식
법원은 채무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를 뺀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월 변제금을 정합니다.
이 변제금을 원칙적으로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성실히 납부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직으로 소득이 바뀌면 이 계산식도 영향을 받습니다.
인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면 법원은 현재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다시 작성하도록 권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 급여가 상승하는 경우: 가용소득이 늘어나 법원으로부터 월 변제금을 상향한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 청산가치(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 보장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월 납입액 조정을 시도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퇴사와 입사 사이에 긴 공백이 생겨 무소득 상태가 지속되면 신청 자격 자체를 다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인가 결정 이후의 이직이라면 통상 기존 변제계획안대로 납부하는 편이지만, 조건부 인가(주기적으로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결정)가 붙었다면 소득 변동을 법원에 알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변제계획안 재검토 시 확인 체크리스트
계약직 근무 중 이직을 마쳤거나 앞두고 있다면 다음 항목들을 차례로 짚어보는 편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새 직장의 소득 증빙 가능 여부: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통해 정기적 소득이 유지된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 살핍니다.
- 수습 및 인턴 기간의 존재: 이직 초기 감액된 수습 급여를 기준으로 삼을지, 정규 전환 후 본 급여를 기준으로 삼을지 산정 방식을 정리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 여부: 소득이 줄어 변제금을 낮추더라도 총 변제액이 재산 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충족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변제 수행 가능성: 책정될 변제금이 새로 받는 급여 수준에서 연체 없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냉정하게 계산해 봅니다.
계약직의 이직은 직업 안정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계기일 수 있지만, 회생 법원의 시각에서는 변제 수행 능력의 변동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의 형태와 재산 수준, 채무 구조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계약직 근무 도중 이직으로 변제계획안 변경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팀의 면밀한 법률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안전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