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클래식법무법인 클래식개인회생
계약직

계약직 계약만료 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과 납부 대처 방안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개인회생을 고민하거나 이미 인가 결정을 받아 변제금을 납부 중인 분들은 소득의 연속성에 대해 깊은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아나가는 절차입니다. 이때 산정되는 매월의 변제금은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기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를 제외한 나머지인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또한 재산을 현재 처분했을 때의 가치인 청산가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의 경우, 계약만료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급여 수준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일반 정규직과는 다른 법률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인가 전 단계인지, 아니면 이미 변제계획안이 통과된 후인지에 따라 마주하는 상황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가 전 계약만료가 예정된 경우의 소득 소명과 조건부 인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법원의 심사를 받는 도중 근로계약이 끝나는 상황이라면, 법원은 신청인이 앞으로도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확인되어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소득 단절이 예상되면 절차 지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선택지와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계약만료 직후 곧바로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계약 연장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고용 형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소명하면 기존 소득 수준을 기초로 변제계획안을 유지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이전 직장과 급여 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면 가용소득이 변동되므로 변제금 조정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원의 권고에 따라 조건부 인가 결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계약직처럼 소득의 변동성이 높은 직군에 대해 매년 소득 증빙 서류와 재산 상황을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여 인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 향후 이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지만, 당장 계약만료가 임박했더라도 회생 절차 자체를 개시하고 인가를 받는 데에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가 후 계약만료로 변제금 납부가 어려워졌을 때의 선택지 비교

이미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매달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던 중 불시에 계약이 만료되어 무소득 상태가 되거나 소득이 급감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통상 변제금이 3회분 이상 누적 연체되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커지므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상황에 맞는 대처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직 계약만료 시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과 납부 대처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는 주로 세 가지 대안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새롭게 취직한 직장의 급여가 이전보다 낮아져 기존 변제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줄어든 소득에 맞추어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매월 납부액을 낮추는 변경안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기존 보유 재산의 가치)보다 높아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충족해야 하므로 변경 가능 여부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특별면책 신청: 변제 기간의 상당 부분을 성실히 수행했으나, 비자발적 퇴사나 중대한 질병 등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더 이상 변제를 이어갈 수 없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이 청산가치를 넘었는지, 앞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지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남은 채무를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 실업급여 기간 동안의 일시적 유지 또는 재신청: 실업급여는 한시적인 소득이므로 개인회생의 정기 소득으로 장기간 인정받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연체를 방지하며 새로운 직장을 찾는 유예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재취업이 장기간 지연되어 누적 연체로 폐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추후 안정된 소득을 확보한 뒤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하는 방향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 | 특별면책 신청 | 폐지 후 재신청 | | :--- | :--- | :--- | :--- | | 적용 상황 | 급여가 줄어든 직장으로 재취업했을 때 | 비자발적 실직 등으로 추가 변제가 불가능할 때 | 장기 실직으로 절차가 최종 폐지되었을 때 | | 핵심 요건 | 변경된 총 변제금이 청산가치를 상회할 것 | 기납부액이 청산가치 이상이며 무과실 입증 | 새로운 정기 소득원 확보 후 신청 | | 장단점 | 기존 사건을 유지하며 월 부담 경감 가능 | 남은 채무를 조기 면책받을 수 있으나 요건이 엄격함 | 소득 정상화 후 재출발 가능하나 비용·시간 소요 |

실무상 주의해야 할 실업급여 활용과 생계비 소명

계약만료 후 구직활동을 하며 수령하는 실업급여를 개인회생 변제 재원으로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되는 한시적 급여이므로,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의 변제기간을 전제로 하는 개인회생에서 지속적인 '영업소득'이나 '급여소득'으로 단독 인정받기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인가 전 심사 과정에서 실업급여만 수령하고 있는 상태라면, 법원은 신속한 구직활동 계획서나 재취업 예정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인가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실직이라면,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실업급여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면서 변제금 연체 회차를 최소화하는 용도로 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직 근무 중 소득이 불규칙했거나 상여금 비중이 높았던 직종이라면, 퇴직 전 1년간의 평균 소득을 법원에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최초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지나치게 높은 기준 소득이 잡히면 계약만료 직전까지 감당하기 힘든 변제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기본급 수준과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이 요구됩니다.

계약직이라는 고용 형태는 계약만료 시점에 따라 개인회생 변제금의 산정과 유지 방식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변제계획안을 처음 작성하는 시점이든,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를 맞이한 상황이든 현재의 재산 상태와 향후 예상 소득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개인마다 채무 액수, 부양가족 수, 재산 가치가 모두 다르므로 각자의 사정에 맞는 법적 선택지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서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팀의 조력을 통한 구체적인 진단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개인회생 사건 진단과 상담은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 전문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관련 칼럼
청년 인턴 계약직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불참 사유서 작성법계약직 주말 알바 투잡 개인회생 소득 합산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