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 회생 신청 시 소득 연속성 증명과 단계별 대응 방안
남은 근로계약 기간은 6개월인데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장래에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을 핵심 요건으로 심사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계약직 근로자는 법원에 장래 소득의 확실성을 어떻게 증명해야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이 대상이며, 지속적인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는 신청이 어렵습니다. 고용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자체가 가로막히지는 않지만, 정규직과는 다른 입증 방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에서 계약직 근로자가 거쳐야 할 실무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개인회생 진행 3단계 흐름
① 직무 연속성 소명 및 소득 증빙 자료 확보 단순히 현재 회사의 재직증명서와 최근 급여명세서만으로는 향후 3년간의 소득 창출 능력을 온전히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거 동종 업계 근무 이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관련 자격증 등을 함께 제출하여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반복 취득할 수 있음을 법원에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② 가용소득과 월 변제금 산정 월 변제금은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결정됩니다. 계약직은 기본급 외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의 변동성이 클 수 있으므로, 최근 1년 혹은 현 직장 재직 기간의 평균 급여를 기초로 가용소득을 산출합니다. 이때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충족해야 합니다.
③ 조건부 인가 대비 및 계약 만료 대응책 수립 고용 안정성이 취약한 계약직의 경우, 법원은 변제기간 동안 매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령하는 조건부 인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부터 장래 계약 갱신 실패나 이직 공백기 발생 시 채무를 어떻게 변제해 나갈 것인지 현실적인 계획을 함께 세워야 불필요한 보정명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및 이직 발생 시 변제계획의 사후 관리
인가 결정 후 실제로 계약이 만료되어 이직하거나 일시적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회생 절차가 곧바로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으로 소득이 증감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무소득 기간이 길어지면 변제계획 변경안을 법원에 제출하여 월 변제금이나 납입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당시의 고용 형태보다 장래에도 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을 꾸준히 발생시킬 수 있는 노동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도 과거 경력과 직무의 연속성을 증빙하여 가용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출한다면 인가 결정을 거쳐 변제 절차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