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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주말 알바 투잡 개인회생 소득 합산 방법

평일 계약직과 주말 파트타임 수입이 공존하는 사례

평일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직장에서 월 200만 원 남짓을 받고, 주말에는 단기 파트타임으로 50~70만 원가량을 버는 30대 근로자의 일상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며 채무를 감당하다가 개인회생을 고민하게 되면, 어느 소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혼란이 생기곤 합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확인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업과 부업의 성격이 다를 때 두 소득을 모두 합산해야 하는지, 혹은 주말 수입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고민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변제금 산정 시 두 소득의 합산 기준과 법적 쟁점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실제로 얻는 모든 실질 소득을 종합하여 변제금을 산정하는 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전체 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총변제액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충족해야 변제계획 인가에 무리가 없습니다.

주말 알바 소득이 모두 합산되면 가용소득이 늘어나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 소득이 일시적이거나 향후 지속하기 어려운 구조라면 이를 고정 수입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꼽힙니다.

일반적으로 투잡 소득을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두루 검토하게 됩니다.

  • 본업 계약직의 잔여 계약 기간 및 재계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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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아르바이트의 지속 기간 및 급여 입금 내역의 규칙성
  • 최근 수개월간 발생한 평균 월 소득의 편차
  • 변제기간 동안 두 직무를 계속 병행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

지속 가능성과 증빙 서류에 따른 유연한 대처

개인회생 채무 한도는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이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으로 정해집니다.

3년이라는 변제기간 동안 주말 근무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소득 증빙 과정에서 노동의 지속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단기 아르바이트 수입을 임의로 누락할 경우 보정권고 단계에서 통장 내역 소명이 요구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명세서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바탕으로 최근 수개월간의 평균 소득을 차분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건강 문제나 사업장 사정으로 주말 근무를 곧 중단할 객관적 사유가 있다면, 소명 자료를 갖추어 본업 소득 중심으로 산정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봄 직합니다.

투잡 형태의 소득은 근무 형태, 계약 조건, 입금 주기 등에 따라 소득 산정 방식과 최종 변제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 각자의 부채 규모와 재산 가치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 권장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소득 구조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팀의 검토를 받아 본인에게 알맞은 변제 방향을 차분히 모색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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