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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직 소득 증빙 개인회생 진행 시 핵심 쟁점과 단계별 대응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는 개인회생 신청 시 '소득의 지속성'이라는 문턱에 직면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은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며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전혀 없다면 신청이 어렵고,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법원은 신청인이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의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증한다.

근로계약 기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소득 인정 기준

단기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 자체는 성립한다. 쟁점은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수입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할 수 있음을 법원에 어떻게 소명하느냐이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산정된다. 이와 함께 보유 재산의 총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충족해야 한다. 단기 계약직의 경우 산정된 소득의 영속성이 낮게 평가되면 개시결정이 지연되거나 불리한 조건의 보정권고가 내려질 수 있다. 따라서 계약 만료 이후에도 경제활동이 지속된다는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단기 계약직 소득 증빙 개인회생의 단계별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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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클래식은 단기 계약직 근로자의 소득 증빙 및 사건 진행 흐름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하여 접근한다.

① 직무 연속성을 입증할 과거 소득 이력 취합: 현재의 단기 계약서만으로는 장래 소득의 확실성을 온전히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거 1~2년간 동일 직종이나 유사 업무에 종사하며 발생한 급여 통장 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폭넓게 확보한다. 고용 형태가 단기 계약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중단 없이 소득 활동을 영위해 왔음을 증명하는 단계다.

② 가용소득 산출 및 변제계획안 설계: 최근 수개월간의 실 수령액을 기초로 합리적인 월평균 소득을 산출한다. 산출된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 기반의 법정 생계비를 공제하여 매월 납입할 변제금을 확정한다. 원칙적 변제기간인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의 총변제액이 청산가치를 안정적으로 상회하도록 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한다.

③ 계약 만료 후 소득 유지 가능성에 대한 보정 대응: 법원은 잔여 계약 기간이 짧은 채무자에게 향후 소득 활동 유지 방안을 묻는 보정권고를 송달하는 편이다. 이에 맞추어 사업주의 계약 연장 가능성 확인서, 동종 직종의 채용 시장 현황, 유사 분야 재취업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변제계획 수행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시킨다.

단기 계약직의 개인회생은 단순한 근로계약서 제출을 넘어, 변제기간 동안 수입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소득 창출 능력의 연속성'을 금융 및 직무 이력 자료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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