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인한 빚 회생, 청산가치와 실무적 쟁점
가상자산 거래소의 잔고는 '0원'에 수렴했음에도 금융기관의 원리금 청구서는 매달 어김없이 발행됩니다. 레버리지 투자나 알트코인 매매로 채무가 누적되었을 때, 대다수의 채무자는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가 법적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의문을 품습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코인 채무 회생을 둘러싼 대표적인 오해를 짚고, 실무상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오해: 코인 투자는 사행 행위이므로 회생이 기각된다 → 사실은: 정기 소득과 채무 한도가 핵심 요건이다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채무라 하여 신청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만을 이유로 절차를 기각하기보다, 채무자가 법률에 정해진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우선 심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입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매월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어야 변제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나, 과거의 투자 손실 이력 자체가 기각 사유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발생 원인보다는 미래의 변제 수행 능력이 심리의 중심에 놓입니다.

오해: 손실을 본 투자금 전액을 갚아야 한다 → 사실은: 청산가치 산정과 가용소득 기준에 따라 변제액이 정해진다
코인 채무 회생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은 청산가치 산정입니다. 과거 실무에서는 투자 손실금 전액을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으로 산입하여 변제금을 산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월 변제금이 가용소득을 초과하여 회생 절차가 중도 폐지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현재 법원 실무는 실제 잔존하는 가상자산의 현재 가치를 기준으로 청산가치를 평가하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총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책정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3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의 변제기간 동안 이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현재 보유한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계좌 입출금 흐름과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소명하지 못할 경우, 법원은 자금 은닉을 의심하여 불리한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자금의 출처와 손실 과정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코인으로 인한 빚 회생은 과거의 손실액을 그대로 갚는 절차가 아니며,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실질 잔존 재산 이상의 가치를 성실히 분할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