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책정 기준과 소득 산정
배달 대행이나 운송업, 프리랜서 영업직에 종사하며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수입은 350만 원이지만, 유류비와 통신비 등을 빼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은 150만 원 안팎에 불과한 상황에 직면하곤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채무 조정을 고민할 때, 과연 내 소득과 생계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일 때 신청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소득 활동이 아예 확인되지 않는다면 절차 진행이 까다로워지기도 합니다.
오해: 통장에 찍힌 수입에서 법정 생계비만 제외된다? → 사실은 '필요경비'가 먼저 공제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달리 특수고용직은 수입을 얻기 위해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영업 지출이 뒤따르곤 합니다.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유지비 및 유류비
- 플랫폼 이용료 및 중개 수수료
- 업무용 통신비와 필수 재료비
법원은 통장에 입금된 총수입 전부를 빚을 갚는 데 쓰는 가용 재원으로 보지 않는 편입니다.
총수입에서 업무 수행에 수반된 필요경비를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실질 순소득을 기준으로 변제 수행 능력을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 최저생계비만을 기대하기보다, 실제 일하면서 나간 지출 내역을 소명자료로 성실히 정리해 두는 과정이 도움이 되곤 합니다.

월 소득에서 합리적인 경비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매달 납부할 변제금으로 이어집니다.
오해: 매월 수입이 들쑥날쑥하면 생계비 인정이 까다롭다? → 사실은 일정 기간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특수고용직은 계절이나 일감에 따라 매월 손에 쥐는 금액의 편차가 큰 구조를 띱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거나 기각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실무에서는 최근 6개월에서 1년가량의 입금 내역과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등을 종합하여 월평균 순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도출된 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조율하게 됩니다.
이때 산정되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아울러 본인이 보유한 청산가치(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충족해야 할 지점입니다.
소득 변동이 심하다고 해서 생계비 보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적인 입출금 흐름을 침착하게 증빙하는 편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의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책정은 단순히 정해진 표의 숫자를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과정에 머무르지 않는 편입니다.
각자의 업종 특성에 맞추어 지출 경비를 어디까지 순소득 산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재산 내역과 맞물려 어떻게 변제 계획을 세울지가 중요한 변수가 되곤 합니다.
개인마다 소득의 흐름, 지출 구조, 채무 발생 원인이 상이한 만큼 일률적인 잣대로 결과를 속단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명확한 소득 및 생계비 책정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팀의 면밀한 사전 검토를 바탕으로 실익을 타진해 보시는 편을 권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