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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파산

파산 신청 전 개인회생 검토 시 반드시 짚어야 할 법률적 기준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도달했을 때 많은 이들이 채무 전액 면책을 목표로 파산 절차를 먼저 떠올린다. 그러나 법원은 채무자의 연령, 건강 상태,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속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파산 신청을 기각하거나 개인회생으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결국 파산 신청 전 개인회생이라는 선택지를 마주하게 되며, 두 제도의 성격과 법적 진입 장벽을 명확히 구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오해: 소득이 전혀 없어도 파산 대신 개인회생을 먼저 거쳐야 한다? → 사실은 '정기적 소득 증빙'이 필수 요건

파산 신청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나 자격 상실 우려 때문에 개인회생을 우선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처럼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고령, 중증 질환, 장애 등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근로 능력이 전무하다면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할 수 없으므로 파산 절차가 적합하다. 반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사업 소득 등 소액이라도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한다면 법원은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통한 분할 변제를 유도한다. 아울러 채무 한도 역시 점검 대상이다. 개인회생은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이 범위를 넘어서면 파산이나 일반회생을 검토해야 한다.

오해: 개인회생을 거치면 파산보다 재산을 무조건 잃게 된다? → 사실은 '청산가치 보장'으로 자산 보유 가능

개인회생 vs 파산 관련 이미지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다. 반면 개인회생은 장래의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하는 구조이므로, 주거용 부동산이나 차량 등 필수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다만 여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된다. 법정 변제기간(원칙 3년, 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납입하는 총 변제금의 현재가치가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순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반드시 높아야 한다. 즉, 파산 시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몫 이상의 금액을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다면 본인의 재산을 보전하면서 채무를 감면받는 것이 가능하다.

오해: 생계비는 본인이 실제 지출하는 만큼 인정받는다? → 사실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른 가용소득 산정

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책정된다. 이때 공제되는 생계비는 채무자가 개별적으로 지출해 온 가계비용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엄격히 적용한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 개인회생을 검토할 때는 실질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제한 가용소득으로 청산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3년에서 5년 동안 성실히 납부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 가용소득이 지나치게 낮아 청산가치를 넘지 못하면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기 어렵다.

파산 신청 전 개인회생의 적합성을 가르는 기준은 근로 능력에 따른 정기 소득의 유무, 법정 채무 한도(무담보 10억·담보 15억 원) 부합 여부, 그리고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가용소득의 확보 가능성이다. 자신의 자산 구조와 상환 능력을 법률상 요건에 객관적으로 대입하여 변제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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