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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회생 신청 조건과 불규칙 소득 증빙의 사실관계

이번 달 입금액은 350만 원이지만 다음 달은 80만 원에 그칠 수 있고, 4대 보험 가입 내역이나 고정된 급여명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는 프리랜서가 채무 조정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현실이다. 개인회생 제도는 무소득자가 아닌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매월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까.

오해: 4대 보험과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다 → 사실은: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계속 소득 가능성이 핵심

개인회생 신청 자격의 법적 핵심은 고용 형태가 아니라 반복적 소득의 발생 여부다. 법원은 신청인이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인지, 독립된 프리랜서인지 형식적 지위를 따지지 않는다. 대신 과거의 소득 활동 이력과 현재 진행 중인 업무를 바탕으로 장래에도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집중 심리한다.

따라서 3.3%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1년 치 계좌 입출금 내역서, 용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으로 실질적인 소득 활동을 입증하면 신청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수입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어 장래 소득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면 무소득자로 분류되어 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오해: 최근 수입이 급감했다면 직전 달 소득이 기준이다 → 사실은: 과거 평균 소득 산정과 최소 생계비 확보가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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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수주 상황이나 계절에 따라 월별 수입 편차가 크다. 법원은 특정 달의 일시적인 최고·최저 소득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통상 최근 1년간의 총수입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기준 소득을 책정한다.

이때 산정된 월평균 소득은 반드시 법원이 정한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상의 최저생계비를 초과해야 한다.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총소득에서 이 기준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가용소득을 매월 투입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산정된 평균 소득이 법정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투입할 가용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회생 계획안 인가를 받을 수 없다.

오해: 통장에 입금된 매출 총액이 전부 소득으로 잡힌다 → 사실은: 필수 경비를 공제한 순소득과 청산가치가 변제금을 결정

프리랜서의 통장에 찍히는 입금액은 순수익이 아니라 매출인 경우가 적지 않다.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장비 임대료, 플랫폼 수수료, 재료비 등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사업상 필요경비는 총수입에서 공제된 후 순소득으로 평가된다.

이렇게 산출된 순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원칙적으로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변제에 투입된다. 아울러 채무자의 총재산 가치 이상을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총채무액은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라는 법정 한도 내에 있어야 신청 자격이 유지된다.

프리랜서 개인회생은 고용 형태의 유무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소명된 평균 순소득이 법정 생계비를 초과하는지, 그리고 그 가용소득을 통해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금을 3년 동안 안정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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