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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파산

회생 자격 안되면 파산 절차를 검토할 때 따져보아야 할 기준

매달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를 공제한 뒤 남는 가용소득이 0원 이하이거나,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또는 담보부 15억 원을 초과하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 이처럼 회생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채무 조정의 문턱에서 돌아선 이들이 마주하는 다음 선택지는 개인파산이다. 그러나 회생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파산 절차가 자동으로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니며, 두 제도가 요구하는 법적 요건과 심사 기준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회생 신청 자격이 부인되는 핵심 요건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3년(사정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는 구조다. 따라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 증빙이 필수적이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법정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가용소득을 산출할 수 없어 변제계획안 작성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 총액보다 3~5년간 변제하는 총액이 더 많아야 한다. 재산 규모가 과도하여 가용소득만으로 청산가치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에도 회생 인가를 받기 어렵다. 결국 소득의 부재, 법정 채무 한도 초과, 청산가치 미충족이라는 결격 사유가 확인되면 회생 절차 진입은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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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으로 선회할 때 발생하는 법적 쟁점

회생 자격이 안 되어 파산으로 방향을 돌리려면 객관적인 '지급불능' 상태를 소명해야 한다. 다만 근로 능력이 충분한 연령대이거나 건강상 문제가 없음에도 단순히 현재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기각할 수 있다. 노동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정기 소득을 마련한 뒤 회생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고령, 중증 질환, 장애 등 실질적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유가 뒷받침되어야 파산 선고와 면책 심사로 이어질 수 있다.

채무 발생 원인에 따른 면책불허가 사유도 큰 변수다. 개인회생은 채무 원인이 도박이나 낭비라 하더라도 변제율을 높여 청산가치를 충족하면 인가를 받는 경우가 있다. 반면 파산 절차에서는 사행 행위, 재산 은닉, 과도한 낭비로 인한 채무가 면책불허가 사유로 엄격히 다루어진다. 파산 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빚은 그대로 남은 채 파산자로서의 신분상 제한만 받게 되는 위험이 발생한다.

소득과 자산 구조에 따른 상황별 대안

정리하자면, 현재 무소득 상태라 하더라도 노동 능력이 온전하다면 근로 소득을 확보하여 개인회생 요건을 맞추는 것이 불허가 위험을 낮추는 경로가 된다. 반대로 객관적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가용소득 창출이 불가능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개인파산이 유효한 해결책으로 기능한다. 회생 부적격 사유가 곧바로 파산의 면책 허가로 직결되지 않으므로, 본인의 근로 능력과 채무 원인을 면밀히 대조하여 절차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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