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계약직 개인회생 급여 인정 기준과 준비 사항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무 기간이 6개월 남짓 남아있을 때,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될지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기간이 원칙적으로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에 달하기 때문에, 짧은 계약 기간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기간의 단순한 숫자보다는 앞으로도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의 빚을 진 개인 중 장래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소득이 아예 없다면 절차를 밟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단기 계약직이라 해도 급여의 계속성을 소명한다면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소득의 계속성을 인정받기 위한 확인 체크리스트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상황에서는 소득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나타내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법원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대표적입니다.
- 계약 갱신 조항이나 관행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관련 조항이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어 온 선례가 있다면 소득의 연속성을 인정받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동종 직종에서의 과거 근무 이력
현재 일터에서의 계약 기간이 짧더라도, 이전부터 비슷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일해 온 경력이 입증된다면 계약 만료 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급여를 얻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 급여 수령의 규칙성과 실질성
급여가 정해진 날짜에 통장으로 일정하게 입금되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 2~3회 이상의 급여 수령 내역이 쌓여 있어야 소득의 객관적 증빙이 수월해지는 편입니다.
- 4대 보험 가입 및 원천징수 여부
4대 보험 가입 내역이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세무 당국에 신고된 공식 자료이므로, 단기 근로라 하더라도 소득 증빙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편입니다.
변제계획안 작성과 월 변제금 산정 기준
급여 소득이 인정되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변제금은 통상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고려하여 법원이 매년 공표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아울러 총 변제액이 신청인의 청산가치(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수입이 변동될 위험이 있다면, 법원에서 일정 주기로 취업 상태와 소득을 신고하도록 하는 조건부 인가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라도 급여의 정기성과 취업 지속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한다면 개인회생을 통한 채무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계약 형태, 직종의 고용 안정성, 재산 규모가 제각기 달라 소득 산정 방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제출하기 전 자신의 상황에 부합하는 접근법을 찾아보는 과정이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이 궁금하시다면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