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클래식법무법인 클래식개인회생
가상화폐

가상화폐 보유 중 개인회생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쟁점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코인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마주했을 때, 이를 처분해야 회생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대로 둔 채 신청할 수 있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상자산은 주식이나 예금과 달리 시세 변동성이 극심하고 형태가 모호하여 개인회생 실무에서 독특한 쟁점을 만들어냅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가상화폐를 보유한 채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 흔히 발생하는 법적 오해를 바로잡고 실무적 기준을 설명해 드립니다.

오해: 가상자산은 익명성이 있어 법원에 숨길 수 있다 → 사실: 원화 입출금 내역으로 명백히 소명해야 한다

블록체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에 자산이 있다면 법원이 파악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는 채무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최근 수년간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용카드 결제 내역 등을 필수적으로 제출받습니다.

법원은 원화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입금된 내역이나 가상자산 결제대행사를 거친 흔적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입금 내역이 확인되면 거래소의 자산 보유 잔고증명서, 거래내역서 전체를 제출하도록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타인 명의 지갑으로 이전한 사실이 드러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뿐만 아니라 사기회생죄 등 형사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해: 코인 투자로 전액 손실을 보았으니 청산가치는 0원이다 → 사실: 최근 투자금의 사용처와 현재 가치 평가가 동시에 적용된다

시세 폭락으로 투자 원금의 대부분을 잃었다 하더라도 단순히 '잔고가 거의 없다'는 사실만으로 절차가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손실 발생 시기와 자금의 출처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가상화폐 관련 이미지

특히 대출을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시점이 신청 직전이라면, 법원은 채무 발생 경위를 불성실한 것으로 보고 투자금 상당액을 변제 재원으로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가상화폐는 회생 신청일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여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 가액은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인 청산가치에 산입되며, 채무자는 최소한 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총 변제기간 동안 변제해야 합니다.

오해: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전량 매도해야만 회생이 가능하다 → 사실: 보유 상태로도 진행 가능하나 월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다

가상화폐를 반드시 매도하여 현금화한 뒤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인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 자산의 평가액만큼 청산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의 변제기간 동안 납부하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하므로, 보유 코인의 평가액이 높다면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이 기준 생계비를 초과하여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가상화폐 보유 중 개인회생은 담보부채무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상태에서 급여소득이나 영업소득 등 정기적·반복적 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은닉 없는 투명한 잔고 소명과 시가 반영을 통한 청산가치 보장 원칙 준수가 기각을 피하고 인가 결정을 받는 핵심 요건입니다.

전문 상담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개인회생 사건 진단과 상담은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 전문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관련 칼럼
코인 투자 빚 개인회생 급여 압류와 금지명령 대응가상화폐 빚 개인회생 신청 시 직장 불이익 여부와 점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