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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vs 파산

개인회생 신청하면 파산 면책 되나요: 두 제도의 차이와 면책의 조건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검토할 때 흔히 던지는 질문 중 하나가 "개인회생 신청하면 파산 면책 되나요"라는 물음이다. 결론부터 짚자면,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해서 '파산 면책'을 받는 것은 아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률상 적용 요건과 채무 감면 방식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파산 절차의 면책이 아니라, 정해진 변제 계획을 완수한 후 '개인회생에 따른 면책'을 받게 된다.

파산 면책과 개인회생 면책의 본질적 차이

개인파산은 고령, 중증 질환 등으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법정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뒤 남은 채무를 한 번에 탕감받는 구조다.

반면 개인회생은 일정한 급여나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청하는 제도다. 채무 한도는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만약 정기 소득이 전혀 없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파산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

개인회생에서의 면책은 법원이 정한 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따른 생계비를 인정받고, 총소득에서 이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원칙적으로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투입하여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 총 변제액이 현재 보유 재산의 가치보다 많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변제 과정을 모두 이행했을 때 비로소 남은 잔여 채무의 면책 결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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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완료를 거쳐 면책 결정에 이르는 단계별 절차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기 위해서는 법률이 정한 단계를 체계적으로 밟아야 한다.

① 소득 및 채무 적격성 심사 단계: 신청인은 본인의 소득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함을 입증해야 한다. 무소득 상태이거나 소득 증빙이 불가능하면 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으며, 총채무가 한도(담보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된다.

② 변제계획안 작성 및 인가 단계: 법원 기준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소득을 산출하고, 재산 가치(청산가치)를 상회하도록 월 변제금을 설정한다. 법원의 보정 절차와 채권자집회를 거쳐 변제계획안이 최종 인가되면 본격적인 변제 수행이 시작된다.

③ 변제 수행 및 최종 면책 신청 단계: 인가된 계획에 따라 3년(최장 5년)간 정해진 변제금을 완납해야 한다. 변제가 완료되면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이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뒤 최종 면책 결정을 내림으로써 잔여 원금과 이자가 전액 소멸한다.

개인회생은 파산처럼 즉각적으로 채무 전액을 탕감받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소득을 바탕으로 최장 5년간 성실히 변제한 뒤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다. 따라서 본인의 정기적 소득 유무와 보유 재산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여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느 제도의 면책 요건에 부합하는지 분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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