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 변제금 얼마 책정될지 고민될 때 알아야 할 핵심 원칙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급여가 250만 원일 때, 법원에 내야 하는 변제금이 50만 원일지 150만 원일지 알지 못하면 채무조정 절차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분들이 포털 검색창에 '개인회생 월 변제금 얼마'를 가장 먼저 입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월 납입액은 단순히 채무 총액을 N분의 1로 나누어 결정되지 않으며, 법률이 정한 명확한 산정 공식과 원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오해: 빚이 많을수록 월 변제금도 비례해서 늘어난다 → 사실은: '가용소득' 중심 산정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의 대원칙은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입니다. 여기서 가용소득이란 신청인의 월평균 소득에서 세금 등 제세공과금과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뜻합니다.
따라서 총채무가 5천만 원이든 1억 원이든, 소득과 부양가족 수가 같다면 원칙적인 월 변제금 출발점은 동일합니다. 채무액 자체보다 매달 반복적으로 얻는 순소득의 크기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셈입니다.
이때 적용되는 생계비는 신청인이 임의로 정하는 실제 생활비가 아니라, 법원이 매년 공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바탕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없는 무소득 상태라면 가용소득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오해: 소득에서 생계비만 빼면 끝이다 → 사실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른 변동

단순히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무조건 최종 월 변제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는 또 다른 핵심 규정이 존재합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보증금,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현재 처분했을 때의 가치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기간(원칙 3년, 사안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납부하는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는 반드시 이 청산가치보다 커야 합니다.
- 만약 가용소득만으로 3년간 모은 총액이 보유 재산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법원은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월 변제금을 강제로 올리거나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늘리도록 요구합니다.
결국 본인 명의 재산이 많을수록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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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월 변제금은 빚의 규모보다 정기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본인이 보유한 '재산 가치(청산가치)'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담보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가용소득과 재산 규모를 정확히 대조해 보는 것이 변제금 예측의 출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