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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 총액 기준과 산정 시 필수 확인 체크리스트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값, 보증채무와 사채까지 더해진 빚을 정리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관문은 신청 자격 한도입니다. 통상 원금만을 기준으로 계산했다가 누적된 이자와 지연손해금, 보증채무 등이 합산되어 한도를 넘어서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한 채무 총액 기준은 담보부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입니다. 이 기준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해야 하므로 정확한 채무액 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채무액 산정 시 빠뜨리기 쉬운 위험 항목

개인회생 채무 총액 기준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현재 납부 중인 원금 잔액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음 항목들이 기준 금액에 산입되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산 여부

신청 시점까지 발생한 연체 이자와 약정 이자는 모두 무담보채무 원금에 합산됩니다. 원금이 9억 8천만 원이라도 장기간 연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3천만 원이라면 무담보 한도 10억 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 담보 부족액의 무담보채무 전용

부동산이나 차량 등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채무는 담보부채무가 아닌 무담보채무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이 12억 원인데 담보물의 실제 평가액이 8억 원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4억 원은 무담보채무로 흡수되어 10억 원 한도를 압박합니다.

  • 연대보증 및 주채무자 구상권 채무

본인이 주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연대보증을 섰거나 주채무자의 연체로 대위변제가 발생했다면 해당 금액 전액이 본인의 채무 총액에 잡힙니다. 이는 주채무자의 변제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므로 발급 서류를 엄밀히 대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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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세 및 공과금 등 비면책 채권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체납액도 채무 총액 기준에 포함됩니다. 우선변제 대상 채권에 해당하여 변제계획안 작성 시 기간과 배분 방식에 직접적인 제약을 줍니다.

변제 능력과 변제금 설계를 위한 사전 점검

채무 총액 요건을 충족했다면 실질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변제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인가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의 존재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로서 향후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가용소득 산출과 생계비 인정 범위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결정됩니다. 법정 생계비를 초과하는 무리한 지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납부 가능액을 미리 가늠해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 원칙의 준수

보유한 재산의 총가치보다 변제기간(원칙 3년, 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납부하는 총 변제액이 반드시 커야 합니다. 채무 총액 대비 재산이 과도하게 많다면 원금 전액 변제에 도달하거나 인가가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채무 총액 산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오차가 절차 전체의 성패를 가른다고 판단합니다. 원금과 이자, 담보평가액과 보증채무를 정밀하게 합산하여 10억 원 및 15억 원 기준 부합 여부를 확인하고, 가용소득에 맞춘 변제 구조를 설계해야 절차적 차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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