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클래식법무법인 클래식개인회생
변제금

담보대출 있는 경우 개인회생, 부동산 보존과 변제금 산정의 현실적 쟁점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감당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무리하게 이용하다 한계에 도달한 채무자가 마주하는 첫 번째 난제는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담보로 잡힌 주택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담보대출이 결합된 사건은 일반 무담보 채무 중심의 회생과 법적 성격 및 재산 평가 방식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담보대출을 보유한 채무자가 회생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오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담보대출도 탕감되어 집을 무조건 지킨다 → 사실은: 담보권은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별도 상환이 원칙이다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은 회생계획의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를 별제권이라 부르며, 담보권자는 개인회생 절차와 상관없이 담보권을 실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더라도 담보대출 원리금은 회생 변제금과 별개로 금융기관에 정상 납부해야 경매 실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총소득에서 법원 기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와 회생 변제금을 차감한 뒤 남는 소득이 없어 담보대출 이자를 갚지 못한다면, 해당 부동산은 임의경매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거지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회생 변제금 외에 담보대출을 별도로 감당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오해: 담보 부동산의 시세가 높으면 변제금이 감당 못 할 만큼 커진다 → 사실은: 시세에서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순가치'만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변제금 관련 이미지

개인회생에는 채무자가 보유한 순자산 총액 이상의 금액을 변제기간 동안 나누어 갚아야 하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시세가 높은 부동산을 보유한 채무자는 그 시세 전체가 청산가치로 잡혀 매달 내야 할 변제금이 폭증할 것이라 지레짐작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계산 방식은 다릅니다. 법원은 시세 전체를 청산가치로 보지 않고, 시세에서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또는 채권최고액)과 소액임차보증금 같은 우선변제 금액을 공제한 '순수 잔존 가치'만을 청산가치로 산정합니다. 가령 5억 원짜리 부동산에 4억 원의 근저당 채무가 존재한다면 실제 청산가치에 잡히는 자산 가치는 약 1억 원입니다. 이 금액을 원칙적 변제기간인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가용소득을 통해 분할 변제할 수 있다면 법적 요건을 충족합니다.

오해: 담보대출이 있으면 무담보 채무와 같은 한도가 적용된다 → 사실은: 담보부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이하 기준과 정기 소득이 충족되어야 한다

개인회생은 채무 총액에 법정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담보대출의 규모가 상당하더라도 15억 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내라면 개인회생 제도의 테두리 안에 들어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만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소득이 전무한 무소득 상태라면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월 소득에서 법정 생계비를 제한 가용소득으로 회생 변제금을 충당하고, 남은 여력으로 별제권 채무를 성실히 조율해 나갈 수 있는지가 담보부 개인회생의 핵심 기준입니다.

담보대출이 결합된 개인회생은 별제권에 따른 임의경매 위험 관리,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순자산 기준의 청산가치 반영, 그리고 담보부 15억 원·무담보 10억 원의 채무 한도 및 정기 소득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진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전문 상담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개인회생 사건 진단과 상담은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 전문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관련 칼럼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인정 항목 의료비 반영 기준개인회생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 기간과 절차상 유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