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일당 개인회생 소득진술서 작성법과 주의사항
건설 현장이나 물류센터 등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 매달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날씨나 현장 사정에 따라 근무 일수가 들쑥날쑥하다 보니 소득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난감해지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은 무소득 상태에서는 진행이 어렵고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채무 한도는 담보부 채무 15억 원,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일 때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일정한 급여 명세서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라면 본인의 소득을 법원에 설명하는 소득진술서 작성이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일당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
일용직 소득은 최근 몇 달간 실제로 수령한 금액의 평균을 내어 월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보통 최근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일당 내역을 합산한 뒤 이를 개월 수로 나누어 기재해 볼 수 있습니다.
- 통장 입금 내역과의 일치 여부: 현금으로 직접 받은 일당이라도 통장에 곧바로 입금해 둔 기록이 있다면 소득 증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노무제공 확인서 및 지급명세서: 인력사무소나 원청에서 발급하는 출근 일수와 일당이 적힌 서류를 함께 첨부하는 편이 이해를 돕습니다.
- 계절적 요인 반영: 겨울철이나 장마철처럼 일감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다면 연간 평균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소득을 적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이때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고려하여 산정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소득을 지나치게 높게 적으면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너무 낮게 적으면 생계비에 못 미쳐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득진술서 제출 전 점검할 체크리스트
법원은 일용직 소득의 객관성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성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차분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변제 수행 가능성: 산정된 월평균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3년(최장 5년) 동안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지 가늠해 봅니다.
- 청산가치 보장 여부: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가치(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커야 하므로, 계산된 소득으로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 현금 수령액 소명 자료: 계좌 거래 내역이 부족하다면 사업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급여 지급 영수증을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일당 변동 폭 기재: 일감이 많았던 달과 적었던 달의 차이가 크다면 그 이유를 진술서에 간략히 덧붙여 두는 것이 보정권고(서류 보완 요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용직 소득진술서는 단순히 숫자를 적는 양식이 아니라 앞으로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채무자의 직종 특성과 근무 환경,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법원이 받아들이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마다 소득 구조와 재산 규모가 달라 서류 준비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작성에 어려움이 느껴진다면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팀을 통해 서류의 객관성과 소득 소명 과정을 차분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