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완전 가이드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빚을 나눠 갚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변제금 산정, 절차와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로, 꾸준한 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하고 인가받아, 원칙적으로 3년(최대 5년) 동안 매달 일정액을 갚은 뒤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빚 전부를 한 번에 갚는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나눠 갚는다는 점에서, 소득이 없어 재산을 정리하고 면책받는 개인파산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있느냐"가 두 절차를 가르는 첫 기준이 됩니다.
신청 자격·요건
개인회생은 다음 조건을 함께 살펴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정기적·반복적인 소득 — 급여, 사업소득, 연금 등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직·프리랜서도 수입의 규칙성이 소명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채무 한도 —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원,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변제 가능성 —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일정 기간 변제가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개인회생보다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으며,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질까
매달 갚는 금액(변제금)은 크게 두 가지 원칙을 함께 봅니다.
- 가용소득 — 매달 소득에서 법에서 정한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를 뺀 금액이 변제의 재원이 됩니다.
- 청산가치 보장 —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총 변제액이 커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예금·보유 코인 등 재산이 변제금에 영향을 줍니다.
두 기준 중 더 큰 쪽을 충족하도록 변제계획을 짜게 되며, 같은 채무라도 소득과 재산 구성에 따라 변제금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진행 절차
- 신청·접수 — 채권자 목록, 재산·소득 자료, 변제계획안을 갖춰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 금지·중지명령 — 신청 후 법원의 결정으로 추심·강제집행이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개시결정 — 요건이 인정되면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 채권자집회·인가 — 변제계획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 변제 수행 — 인가된 계획에 따라 매달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변제합니다.
- 면책 —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기간과 비용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사정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는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 등 실비와, 대리를 맡길 경우의 변호사 보수가 있습니다. 사건의 채무·재산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예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어느 절차가 유리한지는 소득·재산·채무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처음부터 한쪽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에 알려지나요?
급여를 압류당한 상태가 아니라면 회사에 통보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 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상화폐 손실로 생긴 빚도 되나요?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채무가 생긴 경위의 소명과 보유 중인 코인의 재산 평가가 쟁점이 됩니다.
진행 중에도 대출·카드를 쓸 수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새로운 신용 이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은 뒤 신용 회복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사건 진단과 상담·수임은 법무법인 클래식 개인회생 전문 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클래식 개인회생 상담 →※ 본 가이드는 개인회생 제도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와 변제 조건은 개인의 소득·재산·채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